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개정 2022.10.14.>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ㆍ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③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홍보와 지원<개정 2022.10.14.>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10.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11.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의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⑦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개정 2022.10.14.>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도지사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3.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5. 전통문화 계승 프로그램
6. 청소년 동아리활동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