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차지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관련 교육ㆍ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