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이 조례는 나눔과 감사의 마음으로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에 관하여 도민의 인식이 고양되고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 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