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경상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경상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 자연유산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도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빛공해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 방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빛공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빛공해 업무 부서장 및 도시정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빛공해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
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장소 또는 물건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