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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17873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경상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 자연유산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도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빛공해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 방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빛공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빛공해 업무 부서장 및 도시정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빛공해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
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제9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장소 또는 물건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 발굴 및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