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건립한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건립한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각 시설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2.> 1. 보성국민체육센터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36-1 2. 득량국민체육센터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17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2.>
1. “체육관 시설”이란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생활체조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영장 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1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를 말한다.
13. “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를 말한다.
14. “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15. “소년소녀가장”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소년소녀가장을 말한다.
16. “회원”이란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1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한다.
18. "체육행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또는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① 보성국민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4. 3. 22.>
1. 체육관 시설 및 수영장 시설
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② 득량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신설 2024. 3. 22.>
1.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
2. 부대시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① 보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단, 수영장은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
③ 제1항, 제2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④ 삭제<2024. 3. 22.>
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7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2021.12.31.>
군수는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4. 3.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3.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보성공공스포츠클럽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
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또는 공연행사 등
① 보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1회 4시간으로 한다. 4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득량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로 한다. <신설 2024. 3. 22.>
③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군 대표선수 선발 또는 훈련
3.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4. 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타 시도ㆍ시군 선수의 5일 이상 전지훈련(관내 숙식단체에 한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을 위한 행사
2.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행사
3. 5ㆍ18 민주유공자를 위한 행사
4.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또는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1.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종목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3.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복감면은 할 수 없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정지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할 경우
3.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시설의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 및 헬스장은 각각 1회 2시간으로 한다.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단,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 별표2의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0., 2024. 3. 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소지자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100분의 50이상이 남아 있을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용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 까지로 한다. 단,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설보수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연기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사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일반ㆍ강습)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회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원카드 수불부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단, 회원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 수불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④ 1일 사용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해야 한다.
⑤ 사용권 및 회원카드 발행업무 등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규모에 맞는 안전요원, 수영강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개인 소지품 또는 귀중품을 안내데스크에 맡긴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수탁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경우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경우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산하의 보성군체육회, 보성군장애인체육회 및 보성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센터의 관리운영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