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
1. 공사표지판 : 1억원
2. 시설표지판 : 3억원
3. 운영표지판 : 3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5.1.>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