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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7872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 불법운행자”란「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3.>
2.“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시장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신고포상금”이란 불법운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천안시 관할 지역인 경우로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4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3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익명,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