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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2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01-31공포 2018-01-31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ㆍ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 중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음 및 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를 자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정의 모든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먼지 관련 시책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상시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장으로 한다.

제6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제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물을 뿌려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9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