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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1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8-01-29공포 2018-01-29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밀양시민에게 적극 장려함으로써 부모를 성심껏 부양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효행교육장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관련 행사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