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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71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밀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밀양시 향우인증(이하 “밀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밀양향우인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밀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밀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밀양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밀양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7조

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