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 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2. 11. 7.>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신설 2022. 11. 7.>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친절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4.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5.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되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율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7.>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7.>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11. 7.>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 등록ㆍ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신규 등록ㆍ신고, 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록ㆍ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등록ㆍ신고)
4. 해당 사업년도 1월 1일 이후 영업주 주소가 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
5.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2. 11. 7.>
1. 지원대상 위생업소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8.11.5.>
1.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중위생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삭제 <2021.05.31.>
삭제 <2022.1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