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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9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8-01-02공포 2018-01-02공포번호 05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학생”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비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에게 적용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다자녀가정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금, 수업료
2. 수익자부담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