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환경교육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전문가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