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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96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06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학생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구역 중 가목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
4.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ㆍ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
2.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
4.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

제6조

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 금지 지도
2.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한 지도
3. 내ㆍ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