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9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서산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사랑받는 문화조성과 시민참여로 사람과 반려동물 등이 행복을 같이하는 공존문화의 상호 협력적 향유를 위하여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사랑”이란 동물의 생명존중 및 학대방지, 동물복지의 실현, 반려동물의 문화조성 등「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물보호를 말한다. 2. “생명존중”이란 사람들이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 소중한 실천정신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시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自生)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7. “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 식별을 목적으로 그 체내에 주입하거나 인식표 등에 부착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말한다. 8.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동물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의 진료를 위하여 시 소재에 개설된 병원을 말한다. 10.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적 추진에 시민참여의 최대한 보장
2. 유기동물의 철저한 관리
3.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4. 기르거나 기르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장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충청남도의 해당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동물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과 그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방안
3. 교육 및 홍보
4.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해당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문화행사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등

①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동물을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등록동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의2

등록 수수료

제7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제7조의3

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두 개 이상을 적용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 100분의 50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3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20(단, 3마리부터 적용된다)

[본조신설 2019.10.10.]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반려동물의 실태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10조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제11조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등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및 관리
4.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입양 및 처분
5. 입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수술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3.25.]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제13조

구조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구조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보호 사실을 통보 한다. <신설 2019.10.10.>
④ 시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 보낼 때에는 소유자나 입양자가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

제14조

유기동물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이 조에서 “유기동물 등”이라 한다)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5.>
1.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수면, 휴식 보장 <신설 2021.3.25.>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및 조치 <신설 2021.3.25.>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때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 전에「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제3항에서 같다)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직원 또는 공수의(公獸醫)에게 제2항에 따라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 등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3.25.>
④ 시장은 제3항의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기증 또는 분양, 보호비용 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 및 제22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5.>

제15조

길고양이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길고양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학대 방지
2. 부상당한 경우의 보호
3. 중성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한 때에는 중성화하여 해당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처리하게 하되, 필요할 경우 동물병원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호비용 지급 및 청구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구조 인부의 임금, 관리자의 수당 및 해당 동물의 치료비, 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하고 그 보호비용을 해당 소유자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상당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2에, 그 경비의 청구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7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의 효율적 조성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 및 홍보의 효과점검ㆍ분석
3. 동물복지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반영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동물사랑ㆍ생명존중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1. 수의사
2. 법 제41조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중 1명
3.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4. 연구경험이 있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중보건전문가
5.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담당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2.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비리사실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않은 때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때
4.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의 수당ㆍ여비지급, 위원회의 개최통지ㆍ회의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