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시의회 사무국
3.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 <개정 2021. 8. 1.>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
4. 관내 사회적경제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 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