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 중 수혜가구와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
2.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저소득층이 2가구 이상으로 읍ㆍ면장이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례 제7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
2.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표찰을 별지 제6호 서식 표찰의 규격 및 재질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조명시설(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훼손 원인자가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훼손 원인자의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여 군의 지시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할 수 있다.
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복구비용 및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복구비용 : 이설이나 철거 원상복구시 소요되는 공사비 부과
2. 전기사용료 : 종량등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전기사용료를 사용 개월 수 만큼 부과하고, 정액등은 정액금액을 사용한 개월 수 만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