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주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자치분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
3.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ㆍ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5. 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