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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68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5.>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아동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기준

①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양친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5.>

제7조

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양친이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1부
4.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8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15.>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