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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68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1-24공포 2018-01-24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은 청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상담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적 사항

제4조

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은 기획감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군내 주소 및 사는 곳을 둔 사람, 군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5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시간, 운영횟수 등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상 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며, 실제 법률구조는 관련 기관 및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상담관의 위촉 등

①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변호사와 군 고문변호사가 상담관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7조

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실장은 상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실장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 된 경우에는 실장은 그 내용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 내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실장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법률상담 기록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