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창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창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평창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