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021. 7. 9.>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신설 2021. 7. 9.>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7. 9.>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ㆍ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 및 학계 종사자 <신설 2021. 7. 9.>
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마.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 7. 9.>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2. 2. 9.>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0.9.22., 2026. 8. 19.>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⑤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의정부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명예시민증서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개정 2020.9.22.>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 명예시민으로 선정,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