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규칙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금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