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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867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의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통계의 성별구분

시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체육ㆍ문화ㆍ복지 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2. 주거단지, 주택 등의 건축물

제10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性)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각종 정책의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4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포함) 확충
2.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 활성화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유아 보육

시장은 영유아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 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성차별의 금지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20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건강증진

시장은 남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교육

시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국제협력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1. 1.>
6. 양성평등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관련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4. 1. 1.>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3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38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39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40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41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42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43조

삭제

삭제 <2024. 1. 1.>

제44조

의정부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의정부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45조

시상부문

양성평등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부문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문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부문
4.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부문

제46조

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7조의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ㆍ선정한다.

제47조

추천권자 등

① 동장 또는 관내 각급 기관 ㆍ단체의 장은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48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시기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50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