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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17867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ㆍ쌓인 눈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전지역의 산ㆍ하천ㆍ도로ㆍ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인도상에 쌓인 눈과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점포)앞의 쓰레기와 쌓인 눈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깨끗한 거리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ㆍ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클린 의정부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의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동장은 관내 주민 중 지역청결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10인 이상의 주민을 선정하여 봉사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주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제10조

공청회 등

시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ㆍ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요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