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3. 5. 17., 2023. 12. 29., 2025. 5. 9.>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의정부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ㆍ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한다. <개정 2017.6.5.>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와 성실 납세자 증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019.11.27., 2023. 5. 17., 2023. 5. 17., 2025. 5. 9., 2026. 2. 23.>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삭제 <2023. 5. 17.,>
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유예
다.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
라. 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동반 1명을 포함하여 전액 감면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
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등임을 적극 홍보
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
아.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
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세무 조사를 2년간 면제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부를 별도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