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 2020.3.26., 2023.7.3.>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안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고령운전자”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8.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9. “교통봉사단체”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ㆍㆍ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양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시장은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9.5.2>]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15]
[제8조에서 이동 <2019.5.2>]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0.3.26>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3.26>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3.7.3.>
② 시장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6>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3.26>
[제8조에서 이동 <2017.9.15>]
[제9조에서 이동 <2019.5.2>]
[제10조에서 이동 <2020.3.26>]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