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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6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11-24공포 2021-11-24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1. 11. 24.>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공급관 설치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시장은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
3.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적정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교부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8조

보조금의 교부시기

①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전이라도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5일 이내에 교부 하여야 한다.

제9조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③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제10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