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ㆍ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자
2.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5. 영업장 자진폐쇄자,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5. 8.>
1.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