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9.>
1. “지방세”란 부산광역시 시세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매년 1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5백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7.29.>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7.29.>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이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7.29.>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감사문 발송 등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나.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다.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 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마.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에 따른 사용료 면제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및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