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신고자의 주소가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