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일자리ㆍ주거ㆍ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나.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의정부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2. 9.>
⑤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5.1.>
⑦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민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8.9.20.>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 2. 9.>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추진 사업
2. 작은결혼식 지원 사업
3.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민간 서포터즈 구성 등의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
시장은 일자리ㆍ주거ㆍ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시장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시장은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