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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규칙자치법규 2178650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권역동의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2022. 12. 2.>

제2조

위임사항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2019.12.27.,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7.3.6.]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시장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임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