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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64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3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의정부시민원상담실(이하 “민원상담실”)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제3조

민원상담실 운영

① 민원상담실에는 방문 민원인을 위하여 약간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위원은 민원안내 및 법률, 세무, 행정, 노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01. 4. 10>

제4조

상담위원의 위촉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2.18>
1. 법률분야: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
2. 세무분야:세무사 또는 회계사
3. 행정분야: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5급이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개정 2017.11.15.>
4. 노무분야 : 공인 노무사 <개정 2001. 4. 10>

제5조

임기

①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근무시간

행정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ㆍ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ㆍ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근하게 하고, 법률ㆍ세무 및 노무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4. 10, 2017.11.15.>

제7조

해촉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7.11.15., 2022. 2. 9.>
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

제8조

실비보상

필요한 경우 상근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1.2.18, 2017.11.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