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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64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04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출동 소방력 운용과 현장 지휘체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출동 소방력 운용

제3조

소방서 출동기준

① 소방서 출동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조ㆍ구급 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지원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는 즉시 인접 소방관서에 출동지령을 하여야 한다.
③ 출동 소방력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

공동관할구역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거리가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소방관서에서 더 가까운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할구역에서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은 인접 소방관서가 1차출동대에 편성되도록 출동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별 출동체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중대한 사고 또는 재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4개 방면으로 구분한 지역별 출동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서부지역(제1방면): 종로, 중부, 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2. 북동부지역(제2방면): 동대문, 광진, 성북,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동
3. 남서부지역(제3방면):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동작
4. 남동부지역(제4방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③ 제2항에 따른 각 지역에는 방면지휘본부장을 둔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방면지휘본부장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

① 현장지휘관은 제3조에 따른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비상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발령의 재난대응단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단계별 발령권자 및 구체적인 발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대응 1단계: 1개 소방서의 전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2. 대응 2단계: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3. 대응 3단계: 6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 필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에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면지휘본부장을 출동시켜 방면별 지휘체계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현장 지휘체계

제7조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의 범위

제6조제2항의 재난대응단계에 따른 비상소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

현장 지휘체계

① 재난대응단계별 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대응 1단계 이상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특별시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
1. 비상발령전단계: 선착대장 또는 자치구 긴급구조지휘대장
2. 대응 1단계 및 대응 2단계: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3. 대응 3단계: 서울특별시 긴급구조통제단장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권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및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ㆍ통제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지휘소 설치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상황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지휘차 또는 특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를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요원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관별 지휘소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관별 지휘소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별 임무 부여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연락관이 도착하면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황판단회의

현장지휘관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명의 탐색ㆍ구조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의 배치 및 운용 방법
2.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대책과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
3. 추가 필요자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5. 단계별 재난 진행ㆍ긴급구조 상황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재난현장 통제

① 현장지휘관은 조례 제5호제1항제6호에 따라 재난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점, 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에게 제1항의 내용을 통보하고 통제를 지시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장지휘관은 통제를 실시할 경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를 설치하고, 통제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난통신보좌관

① 현장지휘관은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재난통신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통신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정보 수집ㆍ분석 및 상황 보고
2. 예비통신의 운용
3. 현장지휘관 명령사항 처리 확인
4. 지역ㆍ구역ㆍ임무별 책임자인 단위지휘관과의 연락업무 등

제15조

즉시보고 기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체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6조

현장활동 운영일지

조례 제9조에 따른 현장활동 운영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회의

①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난대응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활동 운영일지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의 운영과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출동 소방력 세부 운용기준과 현장 지휘체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