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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64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8-01-18공포 2018-01-18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청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청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청도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