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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규정자치법규 217864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3-07-01공포 2023-06-30공포번호 002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전문개정 2010.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ㆍ각급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1991.6.17, 1994.12.31, 1995.3.15, 2000.1.20, 2010.12.31, 2014.3.11>

제3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1.6.17, 1991.12.12, 1995.3.15, 1996.10.2, 1998.12.30, 2000.1.20, 2009.7.10, 2010.12.31, 2013.8.1, 2014.3.11., 2015.2.2., 2015.12.24, 2020.9.11.>
1. 본청 : 안전총괄과장<개정 2019.4.22훈216부칙, 2022.5.10>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3. 직속기관 : 총무과장, 총무부장, 행정정보부장<개정 2019.4.22.훈216부칙>
4. 각급학교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초등학교는 교감
②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의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1.12.12, 1995.3.15,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2023.6.30.>
③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11>
④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내에서 세칙 제4조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3.11>
⑤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급의 소속직원 또는 그 상위자중에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5>
⑥ 삭제 <2015.12.24.>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업무 주무과장(부서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9.11.>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ㆍ 관할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업무 감독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사항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①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에 다음 각호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본청 산하의 4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제3항제3호에 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결정토록 한다. <개정 1986.8.27, 1990.3.2, 1991.6.17, 1991.12.12, 1995.3.15, 1998.12.30, 2000.1.20, 2006.6.14, 2009.7.10, 2010.12.31, 2012.6.20, 2014.3.11., 2015.2.2., 2015.12.24, 2020.9.11., 2023.6.30.>
1. 본청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미래교육과장, 회계정보과장 및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9.4.22.훈216부칙, 2022.5.10>
2. 교육지원청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단, 달성교육지원청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1명 이상 5명 이내 임명한다).
3. 직속기관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1명 이상 5명 이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과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교육지원청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보안업무담당주사가 직속기관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2.30,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2019.4.22.훈216부칙, 2020.9.11, 2022.5.10>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10.12.31, 2020.9.11.>
1. 보안 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9.11.>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보안업무지침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처리에 관한 사항
7.보안업무 분석ㆍ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8.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 <2010.12.3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0>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2.2.>
⑦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3.15>
⑧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교육감(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의 결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1.6.17, 1995.3.15, 2010.12.31>

제5조

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영 제9조 및 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8.27, 1991.6.17, 1991.12.12, 1995.3.15, 1998.12.30,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12.24, 2020.9.11., 2023.6.30.> 1. II급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각 실ㆍ과 보안업무담당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나. 소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국장, 과장, 행정지원과 보안업무담당주사 및 보안업무담당자(단, 달성교육지원청 및 군위교육지원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보안업무담당자), 직속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 다.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라. 문서수발 및 발간 담당공무원 마.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Ⅲ급비밀취급인가 대상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삭제 <2021.7.30.> <개정 1986.8.27, 1991.6.17, 1991.12.12, 1998.12.30,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1. 삭제 <2021.7.30.> 2. 삭제 <2021.7.30.> <개정 2019.4.22.훈216부칙>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미리 이행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교부하고, 인가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3.2, 1995.3.15., 2010.12.31., 2015.12.24>

제6조

비밀세부분류지침

①본청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은 세칙 제27조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중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9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교육부 보안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7, 1995.3.15, 2010.12.31, 2013.8.1>

제7조

비밀의 접수·발송

①비밀의 접수 및 발송은 세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며,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는 비밀접수증을 사용한다.<개정 2015.12.24> ②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무는 다음 각호 부서의 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0.1.20, 2009.7.1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2020.9.11.> 1. 본청 : 안전총괄과 <개정 2022.5.10>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 3. 직속기관 : 총무과, 총무부, 행정정보부<개정 2019.4.22.훈216부칙> 4. 각급학교 : 행정실 ③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개정 1996.10.2, 1998.12.30, 2000.1.20, 2009.7.10., 2010.12.31., 2014.3.11., 2015.12.24, 2020.9.11.> 1. 본청 : 각 실ㆍ과 보안업무담당사무관 및 사무담당자 2. 교육지원청 : 각과 보안업무담당주사 및 사무담당자 3. 직속기관 : 총무과, 총무부, 행정정보부 총무담당주무자<개정 2019.4.22.훈216부칙> 4. 각급학교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초등학교는 교감 [전문개정 1995.3.15.] [제목개정 2015.12.24.]

제8조

비밀접수증

비밀의 접수증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세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3.11., 2015.12.24> [전문개정 1995.3.15.] [제목개정 2015.12.24.]

제9조

비밀보관부서의 지정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은 다음의 부서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6.17, 1991.12.12, 2000.1.20, 2009.7.1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1. 본청 : 안전총괄과<개정 2019.4.22.훈216부칙, 2022.5.10>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
3. 직속기관 : 총무과, 총무부, 행정정보부<개정 2019.4.22.훈216부칙>
4. 각급학교 : 행정실
②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언어야 한다. <개정 1995.3.15, 201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비문서는 각 기관의 부서별로 집중관리한다. <개정 1995.3.15>

제10조

비밀보관책임자

세칙 제43조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2.30,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2.2., 2015.12.24, 2020.9.11.> 1. 본청의 정책임자는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안전총괄과 보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5.10> 2. 교육지원청의 정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행정지원과 보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3.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1995.3.15]

제11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규칙 제49조 및 세칙 제57조에 의하는 사항 외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95.3.15., 2014.3.11., 2015.12.24>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캐비넷, 각종 보관함의 열쇠ㆍ개폐번호ㆍ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상함은 주간의 경우에는 보안담당부서에서, 야간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24.]

제12조

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조사한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다음달 3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10.12.31.]

제13조

비상연락망 정비·보완

①세칙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부서장은 다음표와 같이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7 , 1991.12.12, 1995.3.15, 1998.12.30, 2000.1.20, 2009.7.10, 2014.3.11> <img id="16680947"> 기 관 별 책 임 자 보 조 자 본 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각실ㆍ과 보안업무담당사무관 각과 보안업무담당주사 총무과장, 총무부장, 행정정보부장 사무(총무)주무자 부서장이 지정한 자 〃 〃 〃 </img> ②삭제<2000.1.20>

제14조

보안사고의 보고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각과 과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8.7.16, 2013.8.1> 2. 소속기관은 부서별 책임자가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3.15]

제15조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①영 제34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0, 2010.12.31., 2014.3.11., 2015.12.24, 2020.9.11.>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 2. 제한구역 : 각급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 그 밖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 을지태극연습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세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자 통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3.11> ③보호지역에는 세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1, 2020.9.11.> [본조신설 1995.3.15] [제목개정 2020.9.11.]

제16조

보안업무 지도감사

①본청(교육지원청) 보안담당관은 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에 대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4.3.11> ②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그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ㆍ중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기획 또는 사안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 2년~3년<개정 2014.3.11> 2. 각급학교 : 3년~5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업무담당실무자 및 정보보안업무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초ㆍ중학교 감사반은 보안업무담당실무자 및 정보보안업무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개정 2010.12.31> ④삭제<2010.12.31> [본조신설 2008.7.16]

제17조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개정 2014.3.11> [본조신설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