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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863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

광고료

① 인쇄물의 광고료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개정 2018.9.20.>

제3조

광고게재신청

의정부시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주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0.>
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
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
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계약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결정 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의정부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6조

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이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 수입은 사업소관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

납부고지

광고료징수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

광고료납부

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의정부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년 이상 광고계약한 광고료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제9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