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3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05-08공포 2023-05-08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 및 비용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2023. 5. 8.>
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의정부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광고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를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인쇄물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1. 신문, 책자류
2. 고지서, 통지서, 전단, 리플릿 등 <개정 2018.9.20.>
3. 각종 봉투류

제4조

광고의 제한

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인쇄물의 광고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거짓,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5조

광고료 등

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광고접수,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

제7조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7일로 한다. <개정 2018.9.20.>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

인쇄물의 위탁발간

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라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③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발간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지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9조

준용

광고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의정부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