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ㆍ문장,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2023. 5. 8.>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2025. 4. 7.>
1. 심벌마크: 별표 1
2. 휘장ㆍ문장: 별표 2
3. 마스코트(의돌이와 랑이):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시의 꽃(능소화), 시의 새(백로), 시의 나무(버드나무) : 별표 5
6. 시가(市歌)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기는 시청ㆍ사업소ㆍ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매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4. 7.>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여러 가지 인가증ㆍ허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물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의 CI 표준화 규정집, 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 4.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여러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4. 7.>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4. 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