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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36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범위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3조

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모든 의원 및 고인의 친지 등 5명 이내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 여부 결정
2. 영결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 12. 29.>

제11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 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