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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63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개정 2023. 9. 22.>
1. “의원연구단체”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조직하여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조사 등에 드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해당 의원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있어야 한다.
③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

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의장이 연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가 있는 해에는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2024. 12.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의회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제8조

연구활동기간

연구활동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를 의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연구활동 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5. 10., 2024. 12. 30.>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게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의원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에서 요청 시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제출기한은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5. 10., 2024. 12. 3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4. 14., 2024. 12. 30.>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4., 2024. 12. 30.>
⑤ 연구 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의정부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4.,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4. 14.]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