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3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6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