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포천시 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포천시 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포천시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
2. "원품사용업체"란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포천시 소재 조합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포천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포천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포천시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포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장, 지역 농ㆍ축ㆍ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장이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로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포천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납조합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정품목 발굴ㆍ육성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천시가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 파악에 대한 지원
2.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에 대한 지원
3. 경기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