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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3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
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 운전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ㆍ경제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어르신 우선주차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8조에서 이동 <2025.1.1.>]

제8조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1.>]

제9조

삭제

삭제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