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침입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30와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른 주거에 침입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가로등, 보안등,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6조제3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① 포천시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