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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62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8-10-04공포 2018-10-04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과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시설과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0.4.>

제3조

재산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8.10.4.>
②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군수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사업의 관리상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재산등기 권리권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할 수 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작성 마을 총회와 당해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산청군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