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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62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5-19공포 2020-05-19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안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 활동 지원 및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제8조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