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4.3.>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4.4.3.>
② <삭제 2024.4.3.>
③ <삭제 2024.4.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4.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4.3.]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4.3.]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