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 범죄 및 사고예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12.29.>
1.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포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소방서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 교육, 언론 등 관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범죄와 사고의 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며, 간사와 협의하여 포천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의 안건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및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한다. <개정 2021.12.29.>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되, 간사가 소집한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9.27.>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실무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